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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법인현장소식

제목 [노무법인 현장] 최신 개정 노동관계법령
작성자 노무법인 현장
작성일자 2025-07-31

1. 2026년 적용 최저임금
- 최저임금법 (시행일 : 2026. 1. 1.)
 
▪ 주요 내용
- 시간급 : 10,320원
- 1일 8시간 기준 일급 : 82,560원
- 1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: 2,156,880원(주휴수당 8시간분 포함)
- 예상 실 수령액 : 비과세 20만원, 본인 외 부양가족수 0명 기준 1,952,840원
-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할 수 있음. 단,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적용 불가
-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 및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
-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,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
 
▪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12차, 수정안은 총 10차례 제시
-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10,210원 ~ 10,440원 심의촉진구간 제시
-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대하여 퇴장
- 최종안은 근로자위원 10,430원, 사용자위원 10,230원
- 공익위원 중재와 노사협의를 거쳐 노사공합의로 결정
 
▪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당시 한국은행,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 1.8% <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2.9%
-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초자료인 2023년 기준 전 연령층 비혼 단신근로자 월 평균 실태생계비 추정치 2,646,761원 > 2025년 최저임금 2,156,880원


2.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
- 근로기준법 (시행일 : 2025. 10. 23.)
 
▪ 주요 개정 내용
 
▫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제재 강화
-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(퇴직금 포함)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가능
-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가능
-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후 임금체불 등 재발시 반의사불벌죄 배제(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 제기 가능)
 
▫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(이하 ‘상습체불사업주’)에 대한 제재 강화
- 1년간 ①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(퇴직금 제외) 또는 ②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(퇴직금 포함) 이상인 사업주 대상
-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사업주를 지정 후 상습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가능
-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국가, 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으며,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증의 불이익
-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 요청 가능
 
▫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(100분의 20)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
- 2025. 10. 23. 이전까지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
적용 예시 (2025. 5~6월 2개월분 임금체불, 지급일 25일, 최종 근무일시 2025. 6. 30.)
· 금품 청산기간 : 2025. 7. 1. ~ 14. (14일간)
· 체불임금 지연이자(현행) : 2025. 5. 26. ~ 7. 14. 연 6% (상법 적용) / 2025. 7. 15. ~ 다 갚는 날
까지 연 20% (근로기준법 적용)
· 체불임금 지연이자(개정) : 2025. 5. 26. ~ 다 갚는 날까지 연 20% (근로기준법 적용)
- 적용예외 : ① 회생절차개시결정, 파산, 도산등사실인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,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(存否)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 
▫ 아래와 같은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(3배 이내의 금액) 청구 가능
-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(퇴직금 제외. 이하 동일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
- 1년간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
-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
 
3. 폭염작업시 보건조치 등 의무 신설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시행일 : 2025. 7. 17.)
 
▪ 주요 개정 내용
 
▫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시 보건조치 사항
- 근로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·옥외 구분 없이 ① 냉방·통풍장치 설치·가동, ②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, ③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
- 냉방·통풍장치를 설치·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
 
▫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
①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ㆍ습도계 등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비치
②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,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고지
③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,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
 
▫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시 휴식 부여
- 「기상법」상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
-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
-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의 지급·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·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 인정
-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예시
①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
② 갑작스러운 시설·설비의 장애·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
③ 공항․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
④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
 
▫ 소금과 음료수 등의 충분한 비치
- 작업 중 땀을 말리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비치
 
▫ 열사병 등 건강장해 발생(의심)시 119 신고 등
- 폭염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두통, 어지러움, 근육경련, 의식저하 등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 
▫ 처벌규정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폭염 관련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폭염 관련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(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)
 
▮ 7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
 
1.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
- 2026년 적용 최저임금
-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
- 폭염작업시 보건조치 등 의무 신설
 
2. 주요 노동소식
-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성과 인센티브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관한 소식
- 노조 지부장 폄하, 조합원에 대한 각종 부당한 대우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인정되었다는 소식
 
3. 주요 노동 판결 및 판정
- CCTV 설치 목적에 반하여 CCTV를 통해 근무시간 중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, 이를 징계에 활용하고자 했던 일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- 단체협약에서 따른 징계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 
4. 노동 Q&A로
- 회사의 경영위기로 인해 고용이 불안한 상황인데, 사용자에게 요구할 고용안정협약서(안)에 담아야 할 내용의 예시
- 원청 소속 팀장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-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보상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 
- 노무법인 현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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